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멜라민 함유 식품 및 의심 식품 313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중 77개 제품은 수거가 되지 않고 소진되었거나 이 중의 일부는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판매금지된 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종의 식파라치라는 비난을 면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부득이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부적합 식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어 유통금지 시킨 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신고할 경우 업소의 규모에 따라 3만원~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각 업소에선는 판매금지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전건을 확인하여 판매금지된 제품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소비자도 제품 구입시 판매금지 제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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