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결과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부당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우선 해당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제 17 조 (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예금인출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카드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SNC00154 by Junhyeok |
<불공정 사유>
위 약관이 불공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등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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