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자백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작량감경 사유의 하나인 자백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자백 외에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은 재판외의 자백과 재판상 자백으로 분류가 되는데,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하더라도 간접사실로서의 의미밖에 없음에 반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이 배제되는 데다가,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288조).

by jv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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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판례가 바로 이 재판상 자백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말은 어렵지만 위 설명을 참조하시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다84288  용역비등   (다)   파기환송


◇자백의 효력◇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외상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면서 제1심에서 별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원심에서는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위 자백에 반하여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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