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저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참조 :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간략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자전거 사고는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23282 판결 〔손해배상())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자전거 도로의 구조상 하나의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 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후행 자전거가 반대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선행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 자전거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 거리에서 후행 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자전거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함).


Masked Riders by Bikes in Ulsa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바로 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도 하급심 판결과 같이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전거 운전자들도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다9427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가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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