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들에게  “언론보고권고기준”을 준수하여 더 이상의 모방자살과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부디 한 사람의 불행을 더 이상 논란의 중심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이제 그만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각 언론 방송사 기자님께!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인하여 자살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로서 슬픔 마음 헤아릴 수 없으며, 자살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안재환씨 자살사망 이후 일부 언론에서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게재하고, 자살원인에 대하여 온갖 추측기사와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루머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모방자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결국 유명 연예인(최진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살 사망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이은주씨 자살, 2007년 유니, 정다빈씨 자살 이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자살 사망으로 인한 목격자, 가족, 동료, 친지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정보화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방법의 지나친 묘사와 추측성 보도 그리고 악성 루머 등은 자살을 조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론 방송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살에 대한 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살의 전염성을 감안하여 자살보도를 하면서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언론보고권고기준”을 전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들이 준수하여 더 이상의 모방자살과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아울러, 학업문제, 질병, 경제적 사정, 가족 갈등 등으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없으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 또는 가까운 정신보건센터 등을 찾아 상담 하거나 상담전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류 지 형

                    한국자살예방협회  회 장   홍 강 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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