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개정안이 기존의 약정내용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또다시 국민들의 식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는 또한 정상회담 기간에 정부가 ‘양국의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양국이 서명한 위생약정 개정안에는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기존내용을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수출중단을 해제’하도록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항의 경중 없이 해당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던 것을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의 개선조치에 대한 통보만으로 15일 이내에 수출중단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 것이다.


      이로써 국내 수입 수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연간 50만톤 규모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과의 위생약정을 완화할 만큼 중국수산물의 위해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중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이 30%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다.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중국 당국이 ‘위해하지 않다’고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검역당국의 위생증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5년도에 중국산 수산물에서 검출되어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민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과의 위생약정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건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위생약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이산화황’과 ‘콜레라’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산화황의 경우 ‘06년도에 6건, ’07년도에 2건 중국산 마른새우에서 검출되어 부적합 폐기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검사항목에서 삭제하고 특별관리대상품목에서도 해제시켰다는 것이다. 콜레라 역시 우리가 수입을 주로 하는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의 수산물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이러한 검사항목이 삭제됨으로 인해 이들 위해요소를 가진 중국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위생약정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중국산 저질분유 문제로 국민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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