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7월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5천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5천원 미만의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의 금액으로 500만원 한도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그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by Meryl Ko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시점 이전에 사용한 부분도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추후 연말전산 전에 국세청에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등록해도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학원, 성형외과,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체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 상대업종에 한함)과의 거래에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를 통하여 거래 후에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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