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기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 가면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소장이라고 쓰시고 원고, 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소 장
원고 : 홍길동
서울 000 000 000
피고 : 일지매
서울 000 000 000
2. 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 구 취 지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마지막으로 청구원인과 입증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 사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이고 입증방법은 소장에 기재한 언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 구 원 인
1. (예시)2008. 1. 1.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5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2. 1.에 변제키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차용증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인지대도 납입을 하고 송달료도 내고 구체적으로 추가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에 가면 접수하는 곳에서 다 알려주니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소장 예시 파일을 첨부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 | 2009.10.22 |
---|---|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0) | 2009.09.24 |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0) | 2009.08.05 |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0) | 2009.07.21 |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0) | 2009.07.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