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떄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떄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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