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임 등의 형사적인 문제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간략히 접해 보시면 향후 본인은 물론 적어도 주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라고 규정하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를 포함하고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는 채무의 변제, 상계, 증여,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질상 이익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란 무엇인가?
판례가 거래의 성질상 이익충돌의 염려가 없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래로 보는 사례는 회사에 대한 부담없는 증여, 상계, 채무의 이행, 약관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체결되는 거래 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사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에 하여야 하며,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유효하나, 이러한 유효한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이사 및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간에서는 무효이나 다만, 회사는 자기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가 자기거래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우리 상법 제397조 제1항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을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무 위반의 효과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제399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당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사회의 겸직허용 승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사회의 겸직허용 승인에 있어서는 단지, 이사의 이력이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되어 이사회 구성원들이 겸직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의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겸직허용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당해 회사들 사이에 어떤 동종 영업관계에 있는지, 겸직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것이 사후추인도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사의 해임 사유 해소라는 측면에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도 많은 상황에서 겸직에 대한 사후추인만을 별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사후추인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위법상태는 주로 당해이사의 “해임” 가능성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어차피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가능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사의임기 만료시 겸직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법 위반 상태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생소한 것일 수 있으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 및 여러분 스스로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이사가 그 책임에 부합하도록 적법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기 위하여라도 본문의 내용은 향후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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