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

ü 근로기준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

ü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불 되어야 함.

2.  판례의 경향

ü 대법원 75다1768 등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은 상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함.

3.      따라서 임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 및 민, 형사상의 배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전액 지급하여야 함.

4.     단, 회사에서 직접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종업원을 채무자로 그리고 다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받아 가압류된 임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1768 판결 【손해배상】

[24(3)051,1976.11.15.(548) 9385]

 

【판시사항】

퇴직금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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