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의 양도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시기는 9.29(월) 차관회의, 9.30(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 (0) | 2008.09.30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0) | 2008.09.30 |
홈페이지 링크의 위법성 (0) | 2008.09.30 |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지? (0) | 2008.09.30 |
몰래한 혼인신고 (0) | 2008.09.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