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혼인을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개념이 구분은 바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혼인의 의사도 없고 결혼생활을 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스토킹 또는 그와 유사한 악의적인 이유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스토커가 미스코리아 출신 가수를 상대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뉴스를 통하여 접했던 기억이 있다.
“몰래한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은 대부분 감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간의 혼인 또는 결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 없이 서류상의 부부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지, 서류상으로 이혼으로 표시되거나, 과거 혼인 신고한 기록이 남아있어 평생의 핸디캡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지? 등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의 개정된 가족법은 과거에 비하여 원상복구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후 그 승소한 판결문이나 처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된다거나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그 정정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정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본인으로서는 과거 혼인에 대한 기록 및 그 정정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피해자 본인은 다시 한번 큰 좌절을 맛보게 되지만, 역시 우리의 법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폐쇄하여 발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거의 상식에 부합되게 처리되는 현 법체계 및 제도가 최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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