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에 대한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계 절차상 가해 학생들의 입장을 듣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은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고려대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기소까지 된 마당에 학생들의 입장 청취는 무의미한 절차일 뿐인데 아직까지 징계 수위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대학측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글 참조
성추행 고대 의대생, 같은 교실에서 시험까지 보게하다니! 학교는 뭐하고 있나?




일각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징계 수위가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보다는 한 단계 낮은 퇴학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미 졸업시험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만일 퇴학 처분을 받는다면 몇년후에 재입학하여 바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학생들이 의사가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무엇을 믿고 자신의 병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추헹 고대 의대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학생들에게 출교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사학 고대가 성추행 의대생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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