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기강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검찰과 법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PD 수첩 제작진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IMG_0107 by kiy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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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양분하여 정치권부터 시민단체까지 온 국민을 갈등의 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판사는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보도에는 의심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PD수첩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자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으로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을 하였고,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도 찬반양론을 각기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혼란과 갈등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이용훈 대법원장마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여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분열과 대립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점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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