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며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연말정산, 그러나 자칫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련서류 구비 등의 문제로 적절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를 떼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항목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조회하고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비 등 기존 8개 항목 외에,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세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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