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영업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자중 대기업의 현장근로자 등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저히 외부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영업사원의 경우 과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로시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제도를 출장근로시간 간주제라고 하며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며 근로시간 등 휴게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영업사원이라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근로자에게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사원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가산임금 등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일선 영업현장에서 많은 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없이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영업사원의 초과근무형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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