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겸직금지 관련 이슈는 아래의 내용만으로도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2)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3)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4)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제399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당할 수 있음.
3. 이사회의 겸직허용 승인의 방법
(1) 당해 회사들 사이에 어떤 동종 영업관계에 있는지, 겸직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2) 단지, 이사의 이력이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되어 이사회 구성원들이 겸직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의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겸직허용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4. 사후추인의 가능성
(1) 이사의 해임 사유 해소라는 측면에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i. 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도 많은 상황에서 겸직에 대한 사후추인만을 별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ii. 사후추인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위법상태는 주로 당해 이사의 “해임” 가능성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어차피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iii. 이사의 임기만료시 겸직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법위반 상태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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