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가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Adiós Billetes by Eduardo! |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일정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일부불이행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를 첨부하여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간편하게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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