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 운전자들이야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이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는 바로 2009. 2. 26.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7,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이모씨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루어진 위헌결정으로 조씨는 이 씨가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제, 불기소처분을 받자 자신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편 향후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대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즉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중상해를 입히고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준 교통사고처벌특례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실수로 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되는 경우에 운전자가 입게되는 치명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 되었다는 것에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대체 입법을 통하여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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