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국세청에서는 ’09.3.3(화)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니다. |
※ 전용 홈페이지 주소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
전용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하여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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