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산서에 계상된 대로 임금총액을 산정해 산재․고용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가공(架空) 임금’으로 인정된 부분까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당초 부과된 3억여원 중 2억 7천~8천만원(추정치임) 정도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가공(架空)임금 48억3천만원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부과처분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3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고용보험료 중 가공임금에 대한 보험료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A사의 2004~2006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200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 48억여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억883만원을 확정 부과하였다. 당초 A사는 임금 1억 9943만여원을 토대로 1152만 7120만원을 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정산과정에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27배 가량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A사가 신고과정에서 누락한 48억원의 임금은 실거래액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06년도에 61억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고, 법인소득을 맞추기 위해 가공임금을 계상한 것이었다.
A사의 가공임금은 200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 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 국세청에서 가공노무비로 적출되었다고 해서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해당부분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결산서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 관계 법령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결산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 가공임금에 의해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가공임금에 기초해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A사는 당초 부과받은 3억여원의 산재․고용보험료 중 대략 2억 7천~8천만원(추정치임)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2009/02/13 - [스포츠] - 빅뱅의 대성이 야구장에는 무슨 일로?
2009/02/11 - [리뷰&리뷰] - 도시형 크로스오버 콘셉트카 ‘HED-6’ 이미지 공개
2009/02/09 - [UCC] - 유튜브에 올라온 김연아 애니메이션
2009/02/09 - [스포츠] - 두산 정재훈, 선발 전환 성공할까?
2009/02/06 - [리뷰&리뷰] - 남성 전문 스킨 케어 체험단 후기, 크리니크 스킨 서플라이즈 포 맨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중과실 아니라도 형사처벌 한다. (0) | 2009.02.26 |
---|---|
특이한 경력의 신임 판사들 살펴보니 (0) | 2009.02.24 |
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급 가능해진다. (0) | 2009.02.20 |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0) | 2009.02.17 |
리니지1 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0) | 2009.02.1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