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800만원 보험료 중 2 8천여만원 감액 결정

기업결산서에 계상된 대로 임금총액을 산정해 산재용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가공(架空) 임금’으로 인정된 부분까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당초 부과된 3억여원 중 2 7~8천만원(추정치임) 정도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가공(架空)임금 483천만원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부과처분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3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
고용보험료 중 가공임금에 대한 보험료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A사의 2004~2006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200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 48억여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883만원을 확정 부과하였다. 당초 A사는 임금 1 9943만여원을 토대로 1152 7120만원을 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정산과정에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27배 가량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A
사가 신고과정에서 누락한 48억원의 임금은 실거래액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06년도에 61억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고, 법인소득을 맞추기 위해 가공임금을 계상한 것이었다.


A
사의 가공임금은 200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 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 국세청에서 가공노무비로 적출되었다고 해서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해당부분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결산서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 관계 법령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결산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 가공임금에 의해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가공임금에 기초해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A사는 당초 부과받은 3억여원의 산재
고용보험료 중 대략 2 7~8천만원(추정치임)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2009/02/13 - [스포츠] - 빅뱅의 대성이 야구장에는 무슨 일로?
2009/02/11 - [리뷰&리뷰] - 도시형 크로스오버 콘셉트카 ‘HED-6’ 이미지 공개
2009/02/09 - [UCC] - 유튜브에 올라온 김연아 애니메이션
2009/02/09 - [스포츠] - 두산 정재훈, 선발 전환 성공할까?
2009/02/06 - [리뷰&리뷰] - 남성 전문 스킨 케어 체험단 후기, 크리니크 스킨 서플라이즈 포 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