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하자 대기발령,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게 대상 직원을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측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종용한다고 해고 대상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종용해도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소위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인사부 부’로 발령을 내고 한 곳에 모아 놓거나 재택 근무를 시키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회사의 비 인간적인 처우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 둘 같이 버티던 동료들이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남은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서서히 희망퇴직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의 강제적인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부당노동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기발령을 받은 이상 회사와 더 이상의 관계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떳떳하게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아서 더 이상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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