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속 병원은 포스팅 내용과 무관함>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은 ‘05.3월~’08.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병원별 행위사실
(단위 : 백만원)
병원 |
가톨릭학원 (가톨릭중앙의료원) |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
서울대 병원 |
대우학원 (아주대의료원) |
기부금 주요용도 |
성의회관(의대 학생 회관) 건립 |
병원 건립 |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
의과대 교육동 건립 |
기 간 |
‘05.11월~’08.2월 |
‘05.3월~’07.6월 |
‘05.3.~’06..2월 |
‘05.6.~’08. 5월 |
수령금액* |
17,099 |
6,104 |
470 |
453 |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되며, 이러한 대형종합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규약 및 회계처리기준 등과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폐해를 초래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의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금번조치와 함께 2010.4.1.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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