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모두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은 방통위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65.790점과 63.925점을 획득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함으로써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IST의 경우는 2대 주주인 현대그룹 불참선언으로 인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문제점을 보였고 3수째인 KMI 또한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의구심으로 인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요금인하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 와이브로 확산 등의 순기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에 기존 사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장 큰 무기는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만일 제4이동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들고 시장에 나온다면 터무니 없이 비싼 현재의LTE서비스는 물론이고 기존 3G서비스까지 잠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SKT와 LGU+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LTE 서비스는 일거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 초창기에 LTE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LTE는 과거 와이브로서비스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LTE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간사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업자 선정 무산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반값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방송과 통신분야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구인지 방송 및 통신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부터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에 다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반값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이동통신 분야에 두껍게 끼여 있는 거품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아래 방통위 보도자료 참고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은 방통위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65.790점과 63.925점을 획득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함으로써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IST의 경우는 2대 주주인 현대그룹 불참선언으로 인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문제점을 보였고 3수째인 KMI 또한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의구심으로 인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요금인하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 와이브로 확산 등의 순기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에 기존 사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장 큰 무기는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만일 제4이동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들고 시장에 나온다면 터무니 없이 비싼 현재의LTE서비스는 물론이고 기존 3G서비스까지 잠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SKT와 LGU+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LTE 서비스는 일거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 초창기에 LTE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LTE는 과거 와이브로서비스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LTE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간사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업자 선정 무산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반값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방송과 통신분야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구인지 방송 및 통신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부터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에 다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반값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이동통신 분야에 두껍게 끼여 있는 거품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아래 방통위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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