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 19(월), ‘체벌 전면 금지’ 실시와 함께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생활지도 관련 상담콜센터 설치,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곽노현식 체벌금지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가 커져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곽노현식 체벌 금지 방안은 현 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금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체벌금지조치령은 곽노현 교육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일맥 상통하는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이 마음대로 머리를 길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학생들을 방치하자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과거에 필자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조치로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는 글입니다.

"두발자유 학생인권" by redslmd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글에서 저는 호시탐탐 일탈을 꿈꾸며 옳지 않은 길로 빠지려고 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학생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우고 어른을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학생들을 이제 머리까지 기르도록 방치하여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해 놓고 체벌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배임행위일 뿐이며 학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오장풍 선생 같은 사람(오장풍 선생님과 학창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더는 있어서는 않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이기에 인내하여야 하고 수인하여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은 물론이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도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흡연을 허용하고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누리고 있는 여과되지 않은 일탈을 허용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금번 체벌금지령도 당연히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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