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행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 계속 거절 등의 유형을 말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2011. 9. 15. 13:3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