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영되던 벌점 제도를 상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이는 반복적,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 및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하자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영되던 벌점 제도를 상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이는 반복적,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 및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하자는 취지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② (0) | 2008.10.03 |
---|---|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① (0) | 2008.10.03 |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0) | 2008.10.02 |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 (0) | 2008.09.30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0) | 2008.09.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