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대로 가입하는법
갈수록 의학이 발전해 가므로써 평균 수명 또한 현재 84세로 길어졌다. 몇십년 후가 된다면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평균 정년 퇴직 시점을 60세~65세로 본다면 약 30-40년은 급여 없이 연금 등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연금가입을 유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이라는 것은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보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 것을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연금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연금은 세제적격이고 연금저축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점과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료제공: 연금비교넷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우선 소득공제혜택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도 물론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금비교를 한다면 비교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연금저축은 연금보다 뛰어나다.
연금저축은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밀어주는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 시킬 정도로 기대가 크다.
연금저축보험 vs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기타: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일반연금보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무배당 상품 : 배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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