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2009. 9.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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