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
2009. 12.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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