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고 무죄 방면, 억세게 운 좋은 운전자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구대 경찰관의 실수로 인하여 음주운전자가 무죄 방면된,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경우이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억세게 운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문제의 음주운전자는 2008년 10월 3일 03:05경 김해시 삼계동의 어느 고기집 앞 노상에서 김해시 내동 소재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고, 체포 후에 김해시 외동 연지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149%인 것으로 측정되어 기소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이 운전자는 2009년 4월 29일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9097 ..
2009.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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