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확산 주의
채권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최근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채권추심 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사례 - 소비자들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내 마치 문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TV 등이 바로 압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함. - ‘주민등록 거주지 실사 통보’, ‘금융거래 통장 (가)압류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등의 문서를 보냄 -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
2009. 2.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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