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 임금 청구 가능할까?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07다73277호 임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이나 파업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 1.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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