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이다. 즉,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
2010. 5.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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