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
2011. 8. 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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