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1월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건설업 등 14개 업종이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요와 금번 제정된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그리고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공정위..
2009. 1.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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