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피해 신고
정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학원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부당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신고 등에 적극 이용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1.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o 학원비는 학원소재지 교육청에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인상하는 경우 -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여 총 수강료를 인상하는 ..
2009. 1.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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