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예금인출 사고시 금융기관은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결과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부당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우선 해당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제 17 조 (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
2010. 3.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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