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급명령 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 총정리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2010. 2.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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