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송문서도 온라인으로 송수신 가능
앞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전자적 소송의 전단계로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은 법원과 변호사, 법원과 특허기관간 소송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본안류(민사, 가사, 행정, 특허)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자송달사건 신청, 제출, 수신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소송대리인이 직접 자주 사용하는법원, 전문소송업무 설정 기능 제공 - 이메일/단문메시지 알림여부 선택 등의 개인화 서비스 기능 제공 - 특허심판원에 소제기 통지등 기능 제공 -..
2009. 3.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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