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난하다고 소송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 사건 외에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청산 절차 또는 3년 내지 5년 동안의 변제 절차를 거친 다음 면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2009. 2.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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