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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입니다. 각 채권에 따른 시효가 제 각각 이지만 우선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
2010. 3.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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