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전자제품 부품 보유기간 연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려졌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리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
2011. 12.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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