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하도급법]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서면교부의무의 개념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서면교부 원칙 (1)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목적물을 원사..
2022. 5.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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