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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효력,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기속
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자백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작량감경 사유의 하나인 자백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2010. 2.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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