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 소비자 선택권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
2012년 1월 17일에 대형할인점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를 위하여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휴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건 재래시장이건 선택은 소비자가 하도록 하여야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하여 소비자의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돌리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quite early in the morning of Gwanmoon sij..
2012. 2. 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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