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살펴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적 복제 제한규정 신설 (안 제30조, 101조의3), 공정 이용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등록 규정 개선 (안 제55조 내지 제55조의 5) 그리고 중재 제도 도입 (안 제112조 및 제1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5월경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략히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2010. 4.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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