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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리퍼폰이 아닌 신제품 교환, 당연한 것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공정위!
오늘 공정위에서 "하자 있는 아이폰, 1개월 안에는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정위에서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인 즉,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하도록 하고 ⅰ)환불, ⅱ)새 제품 교환, ⅲ)리퍼폰 교환, ⅳ)무상수리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단순히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
2011. 9.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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