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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응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법무법인 등의 이용을 쉽게 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송 등 법률 분쟁에서 대응 기회의 실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2010.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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